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고

통합검색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메인메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HOME >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음,수표

어음, 수표를 분실한 경우

어음, 수표 분실(도난)시 조치사항

  • 은행에 통지, 첩부:분실 또는 도난신고증명서, 효과 :지급정지 →
  • 경찰서에 신고, 발급:분실 또는 도난신고증명서, 효과:범인체포 →
  • 법원에 공시최고선정, 관할:지급시 관할법원, 첨부:분실 또는 도난신고증명서,미지급증명서 →
  • 공시최고, 500만원 초과:신문공고1회, 500만원 이하:신문공고1회, 3개월이상 →
  • 공시최고기일, 출석할때:재권판ㄱ결 신청진술, 불출석할때:2개월이내의 신기일지정 →
  • 제권판결, 신고할때:중지,보류부 제권판결신고, 신고없을때:제권판결신고

최고공시절차

  1.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빠른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은행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
  3. 지급지 관할법원(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처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잃어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를 발행인 직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 어음 · 수표가 교환 제시되었을 경우

  1. 분실(도난)어음 · 수표의 은행 신고후, 은행에서의 분실(도난) 어음 · 수표의 교환제시 통지가 있으면, 발행인(분실배서인이 아님)은 동 어음 · 수표을 당좌거래은행(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사고신고서제출"을 사유로 부도처리 하여야 합니다.
  2. 이때, 동 어음 · 수표금을 지급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지 않으면 "예금부족"을 사유로 부도처리되고 그 이익 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되며 신용불량(적색)정보 등록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3. 이후 동 어음 · 수표의 지급제시인의 소송등에 의한 어음 · 수표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여부 및 지급책임은 소속으로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제시인(소지인)이 동 어음 · 수표를 분실(도난) 어음 · 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동 어음 ·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합니다.

분실(도난) 수표의 소지인

  1. 공시최고절차 진행시
    • 공시최고기일(공시최고 후 3개월)까지 권리 또는 청구를 신고하여 권리를 다투어야합니다. 그러나 공시최고기일 후라도 제권판결전에 신고하면 실권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 최고절차 진행중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권리의 청구를 하였으나 발행인이 이를 법원에 숨기고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그것은 제권판결 법관을 기만한 것이며, 불법행위입니다.
  2. 교환제시후 부도 반환시
    • 발행인과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한 후에 발행인, 분실배서인과 원만히 처리함이 우선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소송등을 통한 지급청구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